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9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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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연구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5.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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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연구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5.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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