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중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위원장은 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총괄담당관이 공석일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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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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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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