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중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총괄담당관이 공석일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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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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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