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과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연구용역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특정분야의 기술이나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연구수행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담당관"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전파자원기획과의 장을 말한다.5. "과제담당관"은 자체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장과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을 말한다.6.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자체연구과제: 국립전파연구원의 소속 직원으로서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사람나. 연구용역과제: 연구수행기관인 개인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서 연구수행기관이 지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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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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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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