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5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6조의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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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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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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