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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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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