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9조 (타 법령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용역비 지급 등에 관해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따른다.
②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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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25조 ·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26조 · 연구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제27조 · 연구과제의 보안제28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타 법령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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