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2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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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식품안전 | 1. 식품안전정책국 각 부서 2.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각 부서 3. 식품소비안전국 각 부서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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