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공무원 임용령」제4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분야(이하 "전임직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한다.1. (탐색기) 최초 임용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전임 직무"를 선택2. (전문기) "전임 직무"를 경험하며 전문성 향상3. (활용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별 보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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