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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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부 담당관,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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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부 담당관,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2.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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