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5조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요령」 제3조제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지역요령」 및 이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필요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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