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7조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간,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지역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이하 "연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연석협의회의 구성은 산업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사업별 연구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둔다.
④협의회 사무국의 장은 연석협의회의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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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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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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