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의 자격은 「지역요령」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지역요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연구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지역요령」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3.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지역요령」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나. 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 세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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