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1조 (보안 및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지역전담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른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부 공무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사업 참여연구자 등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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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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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