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요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2.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업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요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지역요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국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은 공고 할 때 「지역요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별로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할 때 안내한다.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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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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