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6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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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연구개발기관제13조 실시기관제14조 연구책임자제15조 기타제16조 과제기획을 통한 발굴제17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9조 개념평가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사전검토제21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22조 선정평가제23조 감점 기준제24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5조 지역경제소위원회 심의ㆍ조정제26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7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8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 통보제29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협약의 준비제31조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제32조 협약의 변경제33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4조 협약의 해약제3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36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진도점검제38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제39조 단계평가제4조 지역경제실무위원회제40조 최종평가제41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42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제43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4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제45조 성과활용의 촉진제46조 성과활용평가제47조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제48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49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5조 지역경제소위원회제50조 행정행위 등제51조 보안 및 비밀 준수제52조 연구윤리 및 청렴의 의무제53조 사업의 홍보제54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5조 적용 특례제56조 표준 서식 등제57조 재검토기한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7조 기술위원회제9조 제재처분평가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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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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