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1조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4에 따라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접수ㆍ평가한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의 확인 날인(다만,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을 받은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RCMS 적용 서면협약2. RCMS 비적용 서면협약3. RCMS 적용 전자협약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국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다음 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 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통함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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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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