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지역요령」 제33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지정된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3.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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