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으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 및 사항은 「지역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