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2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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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2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2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를 확정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장관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5과 같다.
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지역요령」 제18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단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지역요령」 제2조제1항제62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연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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