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사업평가위원 후보단을 「지역요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지역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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