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지역요령」 제41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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