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3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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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지역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지역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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