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3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지역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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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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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