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8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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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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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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