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1. 「지역요령」 제8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 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 중 하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실태조사위원 등 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가. 경제ㆍ시장전문가 2명 이상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중 2명 이상다. 책임평가위원라. 제22조 선정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 중 2명 이상마.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2.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자로 한다.4. 평가단은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되,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개ㆍ다면ㆍ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5. 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7. 전문기관의 장은 중대형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8. 전문기관의 장은 초고난도 과제 및 혁신도전형 과제의 평가 시 연구조합, 협회, 학회의 전문가 및 전임 PD 등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20명 내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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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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