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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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②국비가 출연금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계상범위 내에서 지방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대응 자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연차별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지역요령」 별표 4 내지 별표 6을 따르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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