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②국비가 출연금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계상범위 내에서 지방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대응 자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연차별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지역요령」 별표 4 내지 별표 6을 따르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별표 4>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서류명 | 당사자 | 사업신청 | 사업협약 1 | 협약체결 요청공문 | 협약체결 요청공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2 | 협약서 | 협약서 | ∙산업부/지자체/주관연구개발기관 (국비가 보조금 및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인 경우) | | ○ 2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