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 (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동향3. 제안하는 기술의 파급효과(수출, 고용 등)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의 차별성 및 유사과제의 통ㆍ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중에서 기술분야 및 지역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의2에 따른 지역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과제에 대해 「지역요령」 제22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 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사항 등을 심의한다.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과제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술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1.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를 1/3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2.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개발목표, 연구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무기명 자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2.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무기명 자문평가 또는 평가단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기술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술위원회 구성없이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 외 과제기획을 위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제1항부터 제8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과제기획 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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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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