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 (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동향3. 제안하는 기술의 파급효과(수출, 고용 등)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의 차별성 및 유사과제의 통ㆍ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기술위원회는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중에서 기술분야 및 지역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의2에 따른 지역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과제에 대해 「지역요령」 제22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 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사항 등을 심의한다.
⑥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과제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술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1.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를 1/3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2.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개발목표, 연구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⑦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무기명 자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2.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무기명 자문평가 또는 평가단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⑧기술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⑨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⑩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술위원회 구성없이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전문기관 외 과제기획을 위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제1항부터 제8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과제기획 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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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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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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