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7조 (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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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중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 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프로젝트 내 세부연구개발과제의 타당성 검증 및 지원대상 과제 도출2. 프로젝트 내 세부연구개발과제와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검토3. 기개발, 기지원 국가사업 및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검토4.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5. 과제기획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ㆍ확정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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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중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 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프로젝트 내 세부연구개발과제의 타당성 검증 및 지원대상 과제 도출2. 프로젝트 내 세부연구개발과제와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검토3. 기개발, 기지원 국가사업 및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검토4.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5. 과제기획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ㆍ확정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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