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3조 (감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3.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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