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7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20조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지역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2. 해당지역의 다음연도 지역사업 세부지원대상 사업(예산, 추진체계 등)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다음연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연구개발기관제13조 · 실시기관제14조 · 연구책임자제15조 · 기타제16조 · 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17조 ·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9조 · 개념평가제20조 · 사전검토제21조 ·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22조 · 선정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