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약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바목 또는 차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삭제7.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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