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관리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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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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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