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3조 (사업의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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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발표시 부처명(산업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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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발표시 부처명(산업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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