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