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29조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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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축물자의 적재제11조 비축물자 표지 부착제12조 보관관리물자의 이동 등제13조 창고 내 비축물자의 보관관리제14조 야적화물의 보관관리제15조 장기보관 물자의 보관관리제16조 고가물자의 보관관리제17조 위험물의 보관관리제18조 재고조사제19조 관리자의 주의의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축기지 등 점검 및 유지관리제21조 도난방지제22조 화재방지제23조 출입통제제24조 순찰제25조 열쇠의 보관관리제26조 긴급 대처제27조 위탁관리제28조 기타사항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비축기지 수급관리제5조 비축기지 임대관리제6조 민관공동비축 운용제7조 비축물자 보관장소제8조 비축물자의 타소보관제9조 비축물자의 입출고 작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