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8조 (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매일 비축물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전산 출력한 품목별 재고량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비축물자의 보관ㆍ관리 상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축물자 재고실사 및 보관관리 상태
[별표3] 00청 비축물자 재고실사 및 보관관리 상태 ( 년 월말 현재) 1. 비축창고 및 야적장 활용현황 구 분 | 면 적 | 임대 등 | 사용 가능면적 | 비축품목 | 현재 재고량 | 활용면적 (임대포함) | 활용율(%) | 비 고 비축창고 | | | | | | | | 야적장 | | | | | | | | 2. 품목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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