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1조 (도난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출입문 내외의 창과 환기구는 견고한 방호철책으로 막아야 하며, 자물쇠는 봉인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도난에 대비하여 중요 지점에 CCTV(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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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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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