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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