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1조 (비축물자 표지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관리 물자에는 [별표1]과 같은 비축물자명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축물자 명세표
[별표1] | | | | | 비축물자 명세표 | 비축물자 명세표 | 비축물자 명세표 | 비축물자 명세표 | 포장번호 | | | | 품명 | | | | 모선명 | | | | 계약번호 | | | | 입항일자 | | | | 입고일자 | | | | 수량 | | 단위 | | 중량(톤) | | | | 원산지 | | | | 메모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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