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9조 (관리자의 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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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망실(도난, 횡령, 분실, 과다출급 또는 부족인수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감소된 일체의 경우),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망실(도난, 횡령, 분실, 과다출급 또는 부족인수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감소된 일체의 경우),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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