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3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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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창고 및 야적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5, 5-1] 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창고 및 야적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5, 5-1] 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차량이 출입 할때에는 정문에서 적재물품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물자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위탁보관관리업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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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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