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3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창고 및 야적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5, 5-1] 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차량이 출입 할때에는 정문에서 적재물품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물자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위탁보관관리업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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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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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