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3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창고 및 야적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5, 5-1] 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차량이 출입 할때에는 정문에서 적재물품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물자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위탁보관관리업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문 출입 일지(비축창고)
[별표5] 정문 출입 일지(비축창고) 일 자 | 업체명 | 출입자성명 | 차량번호 | 출입시간 | 용무 | 품명 | 수량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