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0조 (비축물자의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물자의 특성과 비축기지 실정에 맞는 적재 높이와 간격을 유지하여 입ㆍ출고작업과 보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비축물자는 물자별, 계약번호별, 모선별, 원산지별로 수량 및 중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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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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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