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0조 (비축물자의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물자의 특성과 비축기지 실정에 맞는 적재 높이와 간격을 유지하여 입ㆍ출고작업과 보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는 물자별, 계약번호별, 모선별, 원산지별로 수량 및 중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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