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7조 (비축물자 보관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축물자는 물자의 특성과 성질을 고려하여 비축기지 내 창고와 야적장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량품, 활대품, 장척물, 위험물 등 특수한 장치와 시설이 필요한 비축물자는 전략비축물자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보관장소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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