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9조 (비축물자의 입출고 작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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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입ㆍ출고할 때 물자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과정에서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입ㆍ출고할 때 물자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과정에서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고가물자, 특수물자(보관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자, 기타 계약담당관이 특수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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