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9조 (비축물자의 입출고 작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입ㆍ출고할 때 물자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과정에서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고가물자, 특수물자(보관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자, 기타 계약담당관이 특수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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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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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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