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2조 (화재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출입 및 작업을 할 때 금연은 물론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지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별표4]의 "방화관리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 비축창고의 방화관리 등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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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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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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