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2조 (화재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출입 및 작업을 할 때 금연은 물론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지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출입 및 작업을 할 때 금연은 물론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지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별표4]의 "방화관리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 비축창고의 방화관리 등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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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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