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4조 (야적화물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바닥의 습기 등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비축물자는 10㎝ 이상 높이의 받침대(깔판)나 침목 등으로 받쳐야 하며, 야적물자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침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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