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0조 (비축기지 등 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매년 비축기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침수,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이 발견된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개ㆍ보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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