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0조 (비축기지 등 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매년 비축기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침수,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이 발견된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개ㆍ보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매년 비축기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침수,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이 발견된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개ㆍ보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