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4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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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창고 및 야적장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비축물자 및 비축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내용은 [별표6]의 경비일지에 기록 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창고 및 야적장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비축물자 및 비축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내용은 [별표6]의 경비일지에 기록 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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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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