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4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창고 및 야적장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비축물자 및 비축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내용은 [별표6]의 경비일지에 기록 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경비일지
[별표6] 경 비 일 지 근무장소 : 00 비축기지 년 월 일 요일 근무자 성 명 | 서명 | 순 찰 사 항 | 순 찰 사 항 | 순 찰 사 항 | 순 찰 사 항 | 순 찰 사 항 근무자 성 명 | 서명 | 순찰장소 | 순찰시간 | 순찰자 | 이상유무 | 기타 | | | | | | | | | |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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