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2조 (보관관리물자의 이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보관관리업자(위탁자인 조달청장과 수탁자인 민간 보관관리업자 사이에 위탁 약정서에 따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비축물자를 창고 또는 야적장으로 옮기거나, 컨테이너에서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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