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2조 (보관관리물자의 이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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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보관관리업자(위탁자인 조달청장과 수탁자인 민간 보관관리업자 사이에 위탁 약정서에 따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비축물자를 창고 또는 야적장으로 옮기거나, 컨테이너에서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보관관리업자(위탁자인 조달청장과 수탁자인 민간 보관관리업자 사이에 위탁 약정서에 따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비축물자를 창고 또는 야적장으로 옮기거나, 컨테이너에서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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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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