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7조 (위험물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위험물에 대해서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물자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비축물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방화장비 및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인화성 및 폭발성이 있는 등 보관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비축물자는 다른 물자와 격리시켜 [별표2]와 같은 표지판을 붙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