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4조 (비축기지 수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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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관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비축기지의 규모, 현재의 활용면적,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비축기지의 규모, 현재의 활용면적,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략비축물자과장은 제1항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비축기지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목표재고2. 구매ㆍ방출 실적3.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4. 해당 지방청 품목별 재고수량, 재고금액, 구매 및 방출 집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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